"소라 채취 금지 기간입니다" 제주해경, 31일까지 주의 당부
![[제주=뉴시스] 제주해경이 금채기 중 채취한 소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9/NISI20250809_0001914523_web.jpg?rnd=20250809153926)
[제주=뉴시스] 제주해경이 금채기 중 채취한 소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가 소라 채취 금지 기간(6월1일~8월31일) 중 소라를 채취해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9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 제주시 조천읍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남성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소라 40개(약 5㎏)를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류 조치한 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또 지난 3일 낮 12시1분에는 제주시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남녀 2명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소라 47마리를 채취했고 해경은 방류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제주지역 소라의 경우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채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라 금채기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시 처벌 기준이 높은 만큼 관련법을 준수해 소중한 수산자원이 무분별하게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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