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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안전시설비 지원"…제천시의회 조례 예고

등록 2025.08.11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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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 지상 주차구역.(사진=뉴시스DB)

전기자동차 전용 지상 주차구역.(사진=뉴시스DB)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지역 공동주택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전기차 전용 지상 주차구역 설치, 화재 대응과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등을 공동주택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면서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열릴 제34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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