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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후긴급자금대출 승인율 99.6%…연체액 24억 육박

등록 2025.08.14 05:00:00수정 2025.08.14 0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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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3만8천여건 승인…부실규모는 최대

"승인률 높아 사후 관리 중요…제도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승인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한 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연체액은 23억원을 넘어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의 대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산은 한정된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출 전·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노후긴급자금대출 신청 건수는 3만8170건이며 이 중 3만8024건이 승인됐다. 신청 건수의 99.6%가 승인돼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924건 신청 건수 중 7883건(승인율 99.5%)이 승인됐다. ▲2021년 8350건 중 8326건(99.7%) ▲2022년 7546건 중 7518건(99.6%) ▲2023년 7167건 중 7136건(99.6%) ▲2024년 7183건 중 7161건(99.7%)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2012년 5월 도입된 노후긴급자금대출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빌려주는 저금리 생활안전 자금 대출 제도이다.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례 보조비, 재해 복구비 등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60~64세 평균 대출금액은 700만원 ▲65~69세 650만원 ▲70~74세 610만원 ▲75~79세 510만원 ▲80세 이상 46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금액은 줄었다. 대출금 평균 상환 기간은 57~68개월로 나이가 많을수록 상환기간이 짧았다.

노후긴급자금대출 연체 발생률은 2021년 0.65%에서 2022년 0.70%로 상승했다가 2023년 0.60%, 2024년 0.56%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체 규모는 2021년 17억8200만원에서 2022년 22억3900만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23억7300만원까지 증가했다.

고령층의 대출 규모가 작더라도 연체 시 생활 안정과 공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말 필요한 고령층이 대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실버론의 신규 대출은 올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80억원인데 고령층의 대출 신청이 예산보다 더 늘어나면서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고령층의 노후긴급자금대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애 의원은 "대출 승인율이 높을수록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며 "국민연금 재정건전성과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대출 전·후 단계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4.02.20.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4.02.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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