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이 숨져도 영업정지 요청 못 했던 이유…요건 바꾼다
고용부, 중대재해 근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대상 現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로 연간 10명 숨져도 동시 아니어서 요청 못해"
'연간 다수 사망' 확대하기로…"몇 명으로 할지 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7.16. hwang@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20891651_web.jpg?rnd=2025071615211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7.16.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우선 고용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대상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인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1건의 사고로 1명이 숨졌다고 해도 수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동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현행 제도론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지 않으면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 등 요청을 하지 못한다"며 "연간 몇 명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요청를 했는데도 해당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업 외 산재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법종을 법제처와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한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고용부 향후 계획엔 사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한다. 또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법적 제재와 함께 가가용 가능한 자치단체나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식이다. 또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유형(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 등)별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한다.
추락사고의 경우 영세 철골·지붕공사의 안전시설 설치 재정지원을 신설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후 인양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한다.
또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하도급 방식 개선을 협의하고 산소·유해가스농도 기록 의무 등이 담긴 안전보건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외국인 사고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취약사업장을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이달 중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의무가 신설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또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벌점,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계획을 전날(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향후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대책의 성과 창출을 관리하기 위해 상설특별위원회 성립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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