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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는 미필적 고의 살인…노란봉투법 개정 절박"

등록 2025.08.13 13:51:11수정 2025.08.13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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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일 반복 사망 질타…"위험 작업 외주 안돼"

"개정법, 원청에 책임 지우는 게 핵심…진심이라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논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2일) 국무회의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는 바로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과 절박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는 단순한 고용 형태 문제가 아니라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하청 노동자는 목숨을 담보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의 단면이고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만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설계돼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지만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원청에게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핵심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에서 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는 법은 미룰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는 길은 이미 분명하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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