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좋은 것" 수업 중 발언 50대 前교사 벌금 500만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 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며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수차례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지 않는 A씨 수업방식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느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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