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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편의 제공해주고 5억대 뇌물' 건보공단 전 직원, 2심서 감형

등록 2025.08.15 10:00:00수정 2025.08.18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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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의 소독·방역 등 용역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5억3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방역업체 대표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수수한 뇌물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의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진보전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이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범행 전모가 밝혀진 점은 양형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의 소독·방역 등 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 관련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대표 B씨로부터 5억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받은 뇌물 중 2억3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지급 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실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액수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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