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오는 19일 오전 11시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605_web.jpg?rnd=202507092137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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