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 신고, 20대 배달기사 자작극
수원 영통경찰서, 긴급 체포
![[수원=뉴시스] 폭발물 신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7/NISI20250817_0001919865_web.jpg?rnd=20250817152053)
[수원=뉴시스] 폭발물 신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1시 9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사거리 인근 상가 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 문제로 몇 차례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40여분 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내부에 있던 이용객 등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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