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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폭행 고교생' 불송치…피해교사 "처벌 원치 않아"

등록 2025.08.18 16:39:39수정 2025.08.18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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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학생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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