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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21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온라인 사전입력

등록 2025.08.19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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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21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온라인 사전입력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응시원서 변경 신청 기간도 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하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 마감일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수험생은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현장 원서 접수처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타 시·도 출신자 중 대구 거주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대구교육청에 접수처가 마련된다.
 
올해 원서 접수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수험생 편의 확대를 위한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전면 도입이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원자는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인증방법(휴대폰·간편인증서·아이핀·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규격 사진파일, 응시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이 본인확인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 규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응시수수료 등 지참)해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험편의제공 대상자와 외국인의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반드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원서 접수 관련 사항과 각종 서식은 대구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응시생은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학교에서 환불받고 기타 수험생은 원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바로 면제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 납부는 시스템 사용 응시자는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재학(출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대구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의 원서제출 편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의 전국적 운영으로 수험생의 편의가 더욱 확대된다"면서 "수능 결과는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 등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영역, 유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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