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 기소…"尹 국헌문란 가담, 단전·단수 지시"

등록 2025.08.19 17:47:01수정 2025.08.19 17:49: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위증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8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