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서울변전소 경관심의 법 규정 따라 진행돼야"
한전 HVDC건설본부 "법적 근거 없는 주민 의견 반영 요구는 부당"

동서울변전소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 3차 경관심의 심사를 앞두고 하남시에 “행정심판 재결서를 존중해 법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는 19일 하남시 HVDC건설본부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방침을 밝혔다.
먼저 한전 측은 지난해 12월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경관심의 과정에서 하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관련 인허가 4건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하남시의 처분이 국가적 공공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이익만 고려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인용으로 정상궤도를 되찾는 듯 했던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하남시가 경관심의 과정에서 재차 제동을 걸면서 아직까지 건축허가조차 접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행정심판은 인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지만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주민의견을 수렴한 외관디자인 선정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경관심의가 2차례나 부결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한전 측은 “이를 수용해 지난 5월에 변전소 인근 12개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3차 경관심의를 앞두고 선호도 조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참여율을 제고한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행정심판 심의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부족하다’는 하남시의 불허 사유에 대해 “(한전 측은)7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참석 여부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참석률을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한전 측은 “지난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12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하남시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이 경관심의 도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 상황은 하남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요구로 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7년 12월까지는 전력 공급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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