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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대저대교 건설 행정처분 취소 소송 '현장검증' 채택

등록 2025.08.21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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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대저대교 건설사업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대저대교 건설사업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대저대교 건설 사업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가 신청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21일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원고인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 등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원고와의 논의를 거쳐 현장검증일을 12월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현장검증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이다.

원고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현재의 대저대교 건설 계획이 철새 도래지 지역을 관통해 생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저대교 건설이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지역을 관통해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며 부산시장을 상대로 건설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행동은 항고했고, 이 판결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계획의 위법성과 환경파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5.08.21.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계획의 위법성과 환경파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행동은 다시금 대저대교 건설 사업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는 공동 조사 협약을 어기고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도, 시민사회와의 약속도 모두 저버렸다"며 "그 결과는 1조원이 넘는 혈세 낭비, 법정보호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 기후 위기 심화 그리고 후세대에는 무거운 짐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은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연장 8.24㎞,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95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이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말 기공식이 개최됐으며,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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