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01832827_web.jpg?rnd=20250501104145)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든 주택 거래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매입 건은 사전 허가가 필수다. 허가 권한은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이 갖는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외국인의 투자 목적 주택 거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허가제 운영을 철저히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세부 사항은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또는 원미·소사·오정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전국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유사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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