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교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비공개 논란…과거 후보자는 공개
김민전 의원실, 경찰청 제공 자료 공개
박순애 전 후보자 땐 대법이 농도 밝혀
"국민 알 권리, 국회 권한 침해하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8.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20932025_web.jpg?rnd=2025081410435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내역이 있다. 음주 교통사고는 아닌 음주운전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다.
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문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이라고 답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이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당장 지난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박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라고 확인을 해줬다.
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공개 선례가 있는데도 경찰은 이번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에 2022년 6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 더 높은 사실상 만취 상태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현행법상으로도 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사생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회피할 수 없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 역시 군사·외교·대북기밀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에 있는 기밀에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 검증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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