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억원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도로·공원 활용
정밀조사(측량)대장 구축
![[서울=뉴시스] 서울시, 1000억원 규모 숨은 시유재산 토지 발굴. 2025.08.2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6/NISI20250826_0001927397_web.jpg?rnd=20250826184709)
[서울=뉴시스] 서울시, 1000억원 규모 숨은 시유재산 토지 발굴. 2025.08.2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과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5만㎡) 등 모두 1000억원 규모 시유 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유 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 기록물을 수집해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 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 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고 시는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는 용도 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 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무단 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숨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 총 855㎡를 발굴했다.
체비지란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존재했지만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누락 토지를 연내 약 230건 추가 발굴 조사해 체비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필요시 시설 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정비는 오랫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 조사를 진행해 서울시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