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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참사 2년만에 상임위 통과

등록 2025.08.27 1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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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오전 상임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5.08.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2023년 7월15일 사고 발생 2년여만인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승인 안건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다 지난 일을 뒷북으로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북이라고 하는데 아직 밝혀진게 아무 것도 없다"며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28일 이연희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 6당 의원 188명이 요구했다. 국정조사 목적은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치 전반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정조사 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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