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반대 31명·기권 17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2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777_web.jpg?rnd=2025082715173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위원장 대안 형식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