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35.6% "노란봉투법 이후 韓투자 축소 등 고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100개사 설문 결과
"투자계획 영향 없다" 응답률도 64.4%
손해배당 제한 조항 관련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투기업 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노사담당 대상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중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나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한국 내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의 응답률은 64.4%로 집계됐다.
외투 기업들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제3조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조·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특히 근로자의 가족·친지 등 신원보증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부정' 응답이 47%로 가장 높고, '중립' 46%, '긍정' 7% 등 순이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의견이 엇갈렸다. '부정' 응답률이 44%, '긍정' 40%다. 이어 '중립' 16%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은 '부정' 50%, '긍정' 30% , '중립' 20% 순이다.
KOFA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다. 또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이 다수다.
다만 자동차, 전자·반도체, 특수화학 등 일부 대기업에 노조가 있거나, 하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조가 있다고 기업한 외투기업은 58개다. 또 한국GM은 국내 1차 협력사 가 276곳이 있고, 2·3 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KOFA는 1만7000여개 외투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다.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였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300억~500억원 미만 22.8% ▲2000억원 이상 20.8% ▲100억원 미만 19.8% ▲500억~1000억원 미만 16.8% ▲1000억~2000억원 미만 13.9%다.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 1000인 이상 7.9%로 집계됐다.
김종철 KOFA 상임대표는 "이번 조사에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 하순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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