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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400억 증축사업 심의·심사 누락…감사위 무더기 지적

등록 2025.08.28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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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등 32건 조치 요구

인사·예산·내부 규정도 지적

[제주=뉴시스]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서귀포의료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이 총공사비 400억원 규모의 병상·중환자실 증축 사업을 하면서 관련 심의와 심사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이 2022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문책 1건,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2건, 주의 6건, 시정 5건, 개선 5건, 통보 5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 훈계 1건, 주의 2건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1332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처분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은 총공사비 300억원 규모의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100억원이 넘는 중환자실증축사업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발주하는가 하면 건축설계용역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 중환자실 증축공사를 급성기 병상 증축공사 시공업체와 설계변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문책 및 주의를 촉구했다.

내부 인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서귀포의료원은 2023년 7월 사무직 7급 직원을 간호직 7급으로 전직 발령하면서 인사원칙 고지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처리했다.

2024년 7월에는 기능직 정원을 축소하고 기술직을 신설하는 정관을 개정 시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능직 직원 8명을 자격증 소지 여부만으로 기술직으로 전환하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발령 절차를 생략했다.

도감사위는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받는 수탁 사업 운영 과정에선 예산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 운영하면서 사업비 점검을 소홀히하고, 조리원에 관리하는 계좌 관리가 미흡했다.

도감사위는 서귀포시로부터 교부받는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자금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외에도 징계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연차휴가 사용 촉진 규정, 이행충돌방지 제도 운영 지침, 진료비 미수금 채권 확보 방침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이 발견돼 도감사위는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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