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중한 퇴직연금 방치하지 마세요"…가입자 유의사항은
45개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권익 침해 등 발견
DC형 가입자, 예금 만기시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야
계약 이전시 현금화 대신 실물이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입자 퇴직연금 관리에 소극적이거나 가입자의 수급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금융회사 사례를 공개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또 가입자들도 소중한 퇴직연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회사(사용자)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확인한 지적 사항 중에는 가입자 예금 만기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하는 행위가 있다.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DC형 대부분을 대기성 자금으로만 운용한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장기 미운용자 관리가 소홀했다.
이 밖에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행위, 기업 규모에 따라 상품을 차별해 제공하는 행위, DC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을 적극 관리하지 않는 행위, 계약이전시 실물이전 장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행위,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미납 부담금에 대해 사용자가 지연 보상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이전시에는 기존 상품 매도 없이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물이전은 운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새로운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매도 의사가 없는 가입자라면 실물이전 방식을 선택해 상품 매도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운용 공백 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기 재예치시에는 기존 상품에 그대로 가입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상품을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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