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회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에 "형집행법 등 위반"
민주·조국당 법사위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체포 위법 판단은 사법부…국민 알권리 아냐"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08.0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20919660_web.jpg?rnd=20250807082456)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을 향해 "당사자(윤 전 대통령)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지난달 26일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도 열람할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대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에서는 구치소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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