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재판장 "자발적 불출석"

등록 2025.09.01 10:4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조계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암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에 처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자발적 불출석'이라는 용어를 강조했는데, 반복되는 불출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6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17일, 24일과 지난 8월 11일, 18일, 28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발적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한 것"이라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의 회신인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 없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재판장은 교도소에서 보고서 형태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불출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자발적 불출석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