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빚 남기고 도망친 남편…아내 전화에 '스토킹 신고' 황당
![[서울=뉴시스] 억대 빚을 남기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아내의 연락을 스토킹이라 신고한 뒤 연락을 끊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9.0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1932693_web.jpg?rnd=20250902140442)
[서울=뉴시스] 억대 빚을 남기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아내의 연락을 스토킹이라 신고한 뒤 연락을 끊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억대 빚을 남기고 해외로 도피한 남편이 아내의 연락을 스토킹이라 신고한 뒤 잠적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한다는 네 살 연하의 한 남성을 만났고, 마음이 통한 둘은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
다만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미성년자인 만큼 성인이 된 후 혼인 신고를 하기로 했고, 대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6년 전부터 함께 살림을 차렸다.
남편은 주로 중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재혼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그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거들며 인건비를 아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
A씨는 중간중간 대출까지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니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남편이 돈을 벌겠지"라며 남편을 믿고 버텼다.
그러나 남편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핑계를 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미용실에 나와 잠깐 일을 돕는 시간을 제외하곤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한국에 온 지도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으니 때가 되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중간중간 요구도 했으나 그 생활에 갈수록 익숙해진 것 같다"라고 했다.
남편은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누구 밑에서 일 못한다"며 아내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고, 아내가 쉬려고 하면 "일하러 안 나가나, 돈 벌어야지"라며 다그쳤다고 한다.
그렇게 A씨와 남편의 다툼은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가출했다. 한바탕 다투고 가출해 서핑을 즐기다 며칠씩 안 들어오는 건 일상이었고, 심지어 2주 넘게 안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가출한 와중에도 A씨의 카드를 사용했다.
어느 날은 A씨가 가출한 남편이 걱정돼 3일 만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를 '전 여자친구'라고 신고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A씨는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바다에 빠지지 않았나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전화했던 건데 갑자기 스토커가 돼버려서 참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A씨는 부부 관계를 잘 소명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진 않았다.
남편의 행동에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사실혼 관계 파기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억대에 가까운 빚이 있었던 것.
재판부는 빚도 반씩 나누라고 명령했지만 남편은 본인 몫의 빚을 갚지 않고 중국으로 도피한 뒤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한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인데도 재산분할을 인정했다는 건 빚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 게 아니라 공동책임이라는 얘기"라며 "전남편이라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있는 사이에 공동의 빚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갚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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