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청렴헌장 규칙' 제정·선포…기본가치·행동지침
등록 2025.09.03 17:24:14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가 3일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진=동구청 제공) 2025.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3/NISI20250903_0001934259_web.jpg?rnd=20250903171032)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가 3일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진=동구청 제공)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렴헌장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다.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에서는 직원 대표 2명이 청렴헌장을 낭독하며 공직자로서의 다짐을 새겼다. 이어 간부공무원 전원이 청렴 메시지 카드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각자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칙 제정은 단순한 규칙 제정이 아닌 동구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제도적 장치와 교육, 실천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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