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슬리피, 前소속사에 미지급 정산금 반환 소송…5000만원 인정

등록 2025.09.04 18:04:16수정 2025.09.04 19: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억 중 2억만 우선 지급하라" 소송

1심 "2억 지급"…2심 "5000만원" 인정

슬리피 *재판매 및 DB 금지

슬리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래퍼 슬리피(41·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방송출연료 등 미지급된 정산금 수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정인재·김기현)는 4일 김씨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전 소속사가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5700만원만 미지급된 액수로 인정했다.

2심이 인정한 액수는 지난 소송에서 미지급된 전속계약금 1500여만원과 2019년 1분기 정산금 4600여만원, 2018년 11월~2019년 8월 방송출연료 800여만원 등 총 7000여만원에서 TS엔터가 지급한 1300여만원을 공제한 것이다.

전속계약금 전액 청구는 이미 김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있다"며 "원고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청구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되거나 일부 변제됐고,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7월 전속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 방송출연료 등 총 4억6000여만원 중 명시적 일부 청구(우선 지급 청구액)로 2억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