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개최…與 '사법개혁' 논의
천대엽 "사법부 참여 없이 입법 추진…비상상황"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낸지 나흘 만에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되기보다는, 법원 운영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
법원장회의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체 법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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