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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원 주식담보대출 받는다…"증여세 납부 목적"

등록 2025.09.05 16:53:14수정 2025.09.05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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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위해 납세 담보·주식담보대출 실행

정유경 ㈜신세계 회장.(사진=㈜신세계 제공)

정유경 ㈜신세계 회장.(사진=㈜신세계 제공)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주식 96만주에 대해 납세 담보제공 및 주식담보계약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총 96만주 중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다음 해 8월 29일까지다.

나머지 50만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4518주(10.21%)를 증여받은 바 있다.

당시 증여로 정 회장의 지분은 29.16%(281만2038주)로 확대됐다.

한편 증여세 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15년)까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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