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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손주 돌보는 어르신 월 최대 30만원 수당 지급

등록 2025.09.08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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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장성군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전남 거주 어르신이다. 친·외조부모 모두 해당한다. 단 아동의 부모가 장성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어야 한다.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 한 달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돌봄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된다.

아동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 올 하반기까지 운영한다.

장성군은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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