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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송금 막은 부산은행 직원…'주식 리딩방' 사기 예방으로 경찰 감사장

등록 2025.09.09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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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주식리딩방 피해를 예방한 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주식리딩방 피해를 예방한 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8일 주식리딩방 피해를 예방한 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1일 한 고객이 2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금 용도를 확인했다. 고객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답했지만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고객이 부산은행 당리점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5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정지했다. 이에 고객은 송금한 5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정병원 서장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항상 의심하고, 투자할 경우 반드시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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