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주 52시간제, 혁신 걸림돌…개선 필요"
유연근로제 확대·핵심 인력 근로시간 예외 적용 제시
![[서울=뉴시스]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5.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560_web.jpg?rnd=20250910100536)
[서울=뉴시스]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5.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업무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협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태규 두들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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