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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사상'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쾅…50대 2심도 금고3년

등록 2025.09.11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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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태워 1t 트럭과 충돌…4명 사망·3명 중상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1심 선고 유지

[제주=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다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은 금고 3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해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탑승한 여행사 직원 4명(50대 3명, 60대 1명)이 숨졌다.

A씨 차량 50대 동승자와 트럭 운전·동승자 2명도 다리 및 척추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렌터카 차량 블랙박스에서 졸음운전 정황이 나타났다. A씨도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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