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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10%→50%…내일 공청회

등록 2025.09.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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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전문건설회관서 공청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제4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환경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감안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2차 계획에서는 3%, 3차 계획에서는 10%로 적용해왔다.

4차 계획기간에는 700여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로, 발전 외 다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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