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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주주 기준,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된다면 10억원 고집할 필요 없어"(종합)

등록 2025.09.11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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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2000억~3000억 정도…구체적 논의는 국회에 맡길 생각"

대주주 기준, 정부 시행령 소관…강유정 "국민적 의견 듣겠다는 취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는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 입법 소관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좋은 제도나 세제가 있더라도 국민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종목 10억원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원래 (정부가)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저항이 있는 것 같으니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많은 의견이 모이는 곳이니까 국민적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저항감이 크고 불편감이 있다면 굳이 10억원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들으면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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