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민수당 농협서 지급…2인이상 1인당 45만원
1인이면 80만원…10월 1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8/NISI20250808_0001914105_web.jpg?rnd=20250808151444)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도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인이면 8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해 가면 대리수령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지역농협에서, 내달 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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