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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 징역 15~5년

등록 2025.09.15 10:00:00수정 2025.09.15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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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피하려 명의 빌려 대출신청

부실대출로 440억원대 손실, 동부새마을금고 폐업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 징역 15~5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23년 부실대출로 폐업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사건의 주범인 건설업자와 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징역 15년~5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와 위소사문서 행사,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옛 동부새마을금고 전 전무 B(59)씨에게는 징역 7년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옛 동부새마을금고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7년간 H새마을금고에 근무했었던 건설업자다. B씨와 C씨는 이번 사건으로 2023년 5월 징계면직되기 전까지 각각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전무와 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2월10일 자신의 회사 직원 D씨의 명의를 빌려 가평군 설악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개입사업자의 기업일반자금대출 5억3600만원을 신청해 송금받는 등 2018년 7월10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238차례에 걸쳐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475억5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C씨는 "나를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시켜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2023년 2월28일까지 대리인 지정증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진위 확인이나 현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232차례에 걸쳐 대출을 승인해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 446억8467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C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금융회사 외 금전 대부나 알선이 금지돼 있음에도 2018년 4월 동부새마을금고 고객이었던 A씨가 “1억원을 차용해주면 월 2% 이자 200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해 2021년 7월까지 39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는 부실대출을 막기 위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이 명의 대여와 허술한 검증 체계에 완전히 무너진 사건으로 보인다.

A씨는 2021년 가평군 설악면 대출사기 당시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 10개동을 짓는 중이라며 본인 회사 직원인 D씨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당시 제출된 감리사무소의 건축공정 확인서와 1400만원 상당의 레미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조된 가짜 서류였다.

범행기간 여러명의 명의를 빌려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A씨가 위조한 감리계약서는 확인된 것만 10장이었으며 허위 기성고 대출을 위해 위조된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는 700장이 넘었다.

위조 감리계약서의 수로 볼 때 10건이 넘는 작업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700장이 넘는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오갈 동안 단 한 번도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부실대출을 승인한 B씨와 C씨는 A씨가 H새마을금고에 근무할 때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으며 B씨는 A씨와 빈번하게 식사자리를, C씨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A씨의 돈으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성고 대출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공정률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증빙자료 오류로 부실대출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건축공정확인서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비정상적인 대출 승인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타인 명의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위조된 서류를 내는 수법으로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피해 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피해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기성고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446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의 정도와 피해액, 초래된 결과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업무상 배임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2명 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제기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B씨와 C씨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의도나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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