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이 데려가 안 보내는 남편…"게임기 때문"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3366_web.jpg?rnd=20250915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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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여행을 떠난 두 아들이 게임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양육권을 뺏기게 될까봐 두렵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남편과는 생활 습관, 정치 성향도 맞지 않았고 둘 다 고집이 있어서 늘 다퉜다"며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경제적 갈등이 겹치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별거 이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요청할 때마다 아이들을 흔쾌히 보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들과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와 더 있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게임기 때문일 것"이라며 남편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만큼 게임을 허용해 아이들이 아빠를 더 선호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은 A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아이들을 A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항소까지 제기한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너무 막막하다"며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명령을 사전처분으로 구하거나 이미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유아 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아이를 끝까지 숨길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이런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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