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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최악의 고통" CRPS 환자에 펜타닐 처방 빨라진다

등록 2025.09.17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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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처방 가능

환우회 "식약처 적극 제도 개선으로 환자의 통증 걱정 줄어"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치료나 수술이 끝났는데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손상 정도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여러 2차적인 다른 증상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은 환자가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 받은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 의무에 근거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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