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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접수…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등록 2025.09.18 11:15:00수정 2025.09.18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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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시민 대상 10만원 지급

군 장병 사용처 확대…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

서울시, 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접수…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1차 지급분(15만~40만원)과 합산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이며,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궁금한 시민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구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지난 1차 지급과 같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사용 편의성이 확대됐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자격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및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소비쿠폰이 지급·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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