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년간 전통시장 화재 13건 발생…8억여원 피해
화재공제 가입률 광주 36.8% 전남 40.1% 그쳐
김원이 "상인 부담 경감 위해 국비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20764049_web.jpg?rnd=20250408112651)
[서울=뉴시스]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통시장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소상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화재는 13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8억54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총 297건으로 피해액만도 108억원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22년 3건(115만4000원), 2023년 2건(2011만1000원), 2024년 1건(48만4000원), 올 8월 기준 3건(4억5211만원)으로 총 9건(4억7385만원)이다.
또 전남은 2021년 2건(76만원), 2022년 1건(3억7415만원), 2023년 1건(567만원)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없어 현재까지 총 4건(3억8059만원)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노후 전기시설을 제때 교체·점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297건의 화재 가운데 124건(41.8%)이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6.8%로 나타났다. 인천 68%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는 36.8%, 전남은 40.1%로 겨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률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의 공제료(보험료) 부담을 꼽고 있다. 지자체가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나머지도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화재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점가 화재는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산피해액은 30억원이 넘는다.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국비를 확보해야하며,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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