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경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수사 착수…오는 24일 오후 1시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2025.09.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20962432_web.jpg?rnd=2025090514113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2025.09.05. [email protected]
21일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변호사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씨와 남씨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김씨와 남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 예상 질의응답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이 주말에 남씨 자택에서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점이 확인되며 증언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답변지에는 예상 질의응답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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