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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록 2025.09.21 11:00:00수정 2025.09.2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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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등 주요 성수품 대상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서울=뉴시스] 사진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5.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5.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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