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 손해배상 판결 전 주식 매도…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
미국 법원 손배 판결 직전 주식 처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임직원 3명도 약식기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미국 소송에서 630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 전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1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임원 C씨, D씨와 공시 담당 직원 E씨는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초 A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6337억원 규모(4억5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C씨와 D씨는 각각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 직원 E씨는 4743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와 D씨가 주식 매도 후 불과 7일 이내에 자수서를 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 제1항에 따른 형벌 감면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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