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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측근 학폭 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수사기간 30일 연장도

등록 2025.09.23 14:46:01수정 2025.09.23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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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승희 자녀 학교 학폭위 간사 25일 소환

특검, 29일 만료 예정인 수사기간 30일 연장 방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사진은 김 의전비서관이 지난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는 모습. 2023.04.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사진은 김 의전비서관이 지난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는 모습. 2023.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경기 성남 분당 모 초등학교의 학폭위 간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리코더,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을 가한 게 시발점이 됐다.

폭행은 같은 달 10일, 17일 2차례 이어졌고 같은 달 19일 교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분리하기 위한 긴급조치 차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심의 회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9월 열렸고 그 조치도 최고 수위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나와 고위직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29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특검은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중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제9조 2항(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과 함께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검은 정점 김 여사를 기소하고 다수의 키맨을 재판에 넘겼으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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