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대법원장, '파기환송 결정' 소신은 이야기해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청문회 적절치 않아"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공방에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입장 표명 필요"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903_web.jpg?rnd=20241024121636)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결정을 두고 "급발진"이라며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알 일으킨 만큼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청문회에 대한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사안이면 충분히 원내와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이었는데 아마 법사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이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연일 설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간사로)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집권여당의 모습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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