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공병 훔친 40대 남성 집행유예
주택 마당에서 공병과 고철 훔쳐
손수레 모아둔 고철 가져가기도
法 "재범 위험…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8.2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746_web.jpg?rnd=20250820170620)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이른 오전 다른 이의 주거지에 침입해 공병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시가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고철 5㎏가량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12분께 노상에서 손수레 위에 모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고철 2㎏을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부터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범해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권과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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