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똑같은 추석 명절, 수당은 차별…시정 않으면 총투쟁"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도 교육 당국이 명절휴가비 인상 막아"
"무능한 교육 당국 대학 등에 예산 넘겨…민간이면 해고될 일"
"평등 가르치는 교육 공간에서 불평등 제도화하고 차별 방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명절 차별 비애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9.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7906_web.jpg?rnd=2025092911355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명절 차별 비애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똑같은 한가위 명절에도 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복리후생적 차별이 여전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적 수당의 차별 해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똑같은 명절, 수당은 차별, 교육 당국 규탄한다'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하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도 120% 적용 인상, 교육공무직은 왜 안 되나' 등 구호를 외쳤다.
연대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정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교사 공무원과 함께 학교 안에서 아이를 위해 땀 흘리지만 명절휴가비 앞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마주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정규직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더 이상 정액제라는 족쇄에 묶여 있을 수 없다.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신분이 아닌 합리적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며 "하반기 파업 투쟁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이 차별을 끝내고 더 나아가 공무원과 비교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7914_web.jpg?rnd=2025092911355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 당국이 명절휴가비 인상을 막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태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공무직의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집단임금교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남아도는 교육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무능력으로 갖은 질타를 받아온 교육청은 결국 예산 일부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고 있다. 민간회사였다면 관리 책임자 전원이 해고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가 진정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라면 그 첫걸음으로 학교 안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학교 안에서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토대로 교육공무직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이므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 무기계약직에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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