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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김기문 "성실신고시 세무조사 면제 필요"

등록 2025.09.30 16:00:00수정 2025.09.30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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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서울=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5.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5.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30일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임 청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 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현장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과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요청했다. 이외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등 25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전산 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 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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