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철도 무임승차 5년간 6만건…10월부터 부과운임 1배
경부선 무임승차 3만3938건 전체 52%
호남선 1만3493건, 전라선 5730건 순
승차권 미소지 승객 정상운임 1배 추가
![[서울=뉴시스] 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 서울 수서역에서 고객들에게 정당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2018.07.13. (사진=SR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7/13/NISI20180713_0014286564_web.jpg?rnd=20180713153239)
[서울=뉴시스] 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 서울 수서역에서 고객들에게 정당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2018.07.13. (사진=SR 제공) [email protected]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명절(설·추석) 철도 무임(부정)승차 현황'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이기간 적발 건수는 코레일이 4만6854건, SR이 1만8465건으로 최근 5년 설·추석 연휴 41일간 일평균 1593건씩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징수된 부과운임은 코레일 약 13억3000만원, SRT 6억1790만원 등 총 19억479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이기간 3만3938건(10억3500만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51.9%에 달했다. 이어 호남선 1만3493건(4억5700만원), 전라선 5730건(1억6251만원)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올 10월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승객은 기존 정상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열차 예매가 하늘에 별따기인 명절 기간에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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